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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6827
【판시사항】
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민사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하천법상 하천의 횡적인 구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따로 하천관리청의 지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천관리청이 토지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시행한 제방신축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토지가 같은 조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그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이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토지가 하천관리청의 제방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하천법 제74조 / 나.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공1982,1013),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공1989,1821), 1992.12.22. 선고 92누5058 판결(공1993상,622) / 나.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741),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공1991,2328), 1992.10.13. 선고 92다18511 판결(공1992,31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