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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467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같은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나. 비록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같은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매도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공1993하,1740), 1993.9.28. 선고 92누10920 판결 / 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3.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상,1180) / 나.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공1992,7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