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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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그22
【판시사항】
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주소 대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주소로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부
【판결요지】
소장에 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누락되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상대방의 주소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71조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