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마1031
【판시사항】
동거하는 가족인 이해관계인들 중 1인에게만 경매기일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7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4.15. 선고 94마192 결정(공1994상,160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