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후333
【판시사항】
가. 상표 상표생 과략 의 유사 여부 나.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는 서양사람의 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 ”,“인용상표③ ”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를 덧붙인 것으로 문자 “Johnson”부분이 그 요부로서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이므로, 양쪽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우리나라에서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3.25. 선고 93후1711 판결(공1994상,1339), 1994.5.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183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