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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483
【판시사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의 확정기준
【판결요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공1990,549), 1992.12.24. 선고 92누3809 판결(공1993상,630),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공1993상,9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