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8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의 경북 울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15,954평은 원래 원고와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2가 1961.7.19. 사망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위 (주소 1 생략) 임야 15,954평은 1979.10.20.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8 생략) 임야, 같은 해 12.3.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임야, 1989.3.29. (주소 11 생략) 임야가 각 분할되어 나가는 등 분할을 거듭하여 (주소 1 생략) 임야 46,832㎡로 되었다가, 다시 같은 해 5.19. (주소 12 생략) 임야 165㎡가 분할되어 나가 (주소 1 생략) 임야 46,667㎡로 되었고, 같은 해9.7.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위 (주소 1 생략) 임야 46,83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9.3.31. 접수 제2957호로 망 소외 3 명의의 1943.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958호로 원심공동피고 소외 4 명의의 195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다시 위 임야 중 46,832분의 46,667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4.3. 접수 제3060호로 제1심공동피고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임야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주소 12 생략) 임야 165㎡로 분할된 이후 (주소 1 생략) 임야 46,66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6.2. 접수 제4970호로 위 소외 5, 소외 6 명의의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해 6.19. 접수 제5315호로 피고 명의의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3 및 위 소외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4가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88.경 위 망 소외 2 및 위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88가단 1726호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 46,832㎡에관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 망 소외 3에게 1943.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망 소외 3은 위 소외 4에게 195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에 이르기까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2가 1945.경 만주로 떠난 후 위 망 소외 3의 선대인 망 소외 7이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왔고 그 후 위 소외 3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이를 위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4가 위 전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해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7은 위 소외 2로부터 그가 만주에서 다시 돌아 올 때까지 위 임야의 관리를 부탁받고 이를 점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7 내지 소외 3이 피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를 개시할 시초에 있어서의 위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위 소외 4가 1959.1.9.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소외 4가 위 점유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날에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혀서 주장내용을 분명하게 한 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