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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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2831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1993.8.27. 선고 93다23879 판결(공1993하,2628) , 1994.1.25. 선고 93다55845 판결(공1994상,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