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61789
【판시사항】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성질과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공1987,1140),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1538),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2386), 1994.5.13. 선고 94다4288 판결(공1994상,16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