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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10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소정의 "등기우편 발송"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 , 제17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