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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재누94
【판시사항】
제1차 재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 재심사건의 상고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제1차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인 제2차 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판결에 관여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212 판결(집15①민267),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집19②민12), 1990.12.11. 선고 90재다23 결정(공1991,716)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