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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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그25
【판시사항】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4.자 68그13결정(집17①민178)1969.2.18.자 69그3결정(집17①민214)
전문
【특별항고인】
【원 명 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