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2.1. 선고 93나1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 이나 원고의 형인 소외 2 또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여흥민씨 여산군 민발종중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은 위 부동산을 위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였다는 점, 1956년 음력 10.10경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3, 문장인 소외 4, 공사원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종중의 소유에 속하되 그 관리수익권만은 소외 2 집안에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위 소외 2에게 작성하여 준 점, 위 종중이 관리의 편의상 1970.12.18. 및 1971.5.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종중원인 소외 3, 소외 2, 소외 6 3인에게 신탁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6의 공유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위 소외 2라고 볼 수 없다면,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수익권을 매수하였다는 원심의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가적 판단 부분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이었다면, 위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7의 점유 역시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한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7이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위 소외 1 및 소외 7이 그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소외 7이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가사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가적 판단 부분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 12. 7.자 소변경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7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7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원고가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와 같은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로 원고의 3차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1963. 3.경 소유의 의사표시를 확고히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개간, 점유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구적인 지상권 내지 임차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거나 근거 없이 독자적 견해를 펴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7.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