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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222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47 판결(공1987,577),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공1989,1309) ,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공1994하,1858) /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2264),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공1993상,4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