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4. 선고 93나10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변갑규, 신열호의 상고이유 및 변호사 박우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은 피보험자인 원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원· 피고 사이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1이 원고가 경영하던 '○○○○'의 염색공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이 아니고 위 소외 1은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탓으로 생활이 불안정하여 작업반장인 소외 2를 만나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도록 부탁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침 염료를 구입하고 위 공장으로 돌아가던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우연히 만나 편승하여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부상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박우동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위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위 소송에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이 인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확대된 금액은 보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을 제5호증) 제50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위 약관의 취지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보험자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부적정한 손해배상액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해를 전보한다는 자동차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폐해를 피하고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소송에서 적정한 배상액이 정해지도록 보험회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3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행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3618)을 제기당하고서도 피고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위 소송의 과정과 손해배상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판결에서는 피해자인 소외 1이 제출한 월급봉투(을 제10호증의 7 내지 9)의 기재와 소외 1의 외숙인 소외 4의 증언(을 제40호증의 1)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700,000원의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 2(각 임금지급명세서), 을 제8호증의 1, 2(각 일당직원 급료대장)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가 경영하는 위 ○○○○공장에서 단순노동인 말단염색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작업반장의 연락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주간에는 일 금 36,000원, 야간에는 일 금 38,000원씩의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온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전달인 1990. 11.에 원고로부터 일당급료로 합계 금 584,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소외 1은 위 ○○○○공장에서 월급제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들의 임금지급명세서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아니하고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일용직 직원의 일당급료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1이 매월 금 700,000원씩의 급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을 고용하고 있는 자이므로 위 소외 1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이 없이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판결에서 위 소외 1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과다하게 인용되었고,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이주하 등으로부터 위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통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위 소송에서 위 이주하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위 판결에서 위 이주하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약관 제50조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의 의무를 해태한 여부나 피고가 제출한 위 수입상실액산정에 관한 증거들에 대하여 세밀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취지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