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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5489
【판시사항】
법령상 제한지역 외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여부
【판결요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1607), 1992.10.27. 선고 92누2745 판결(공1993상,1474),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1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