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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그17
【판시사항】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등기의무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경정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당사자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자 87그50 결정(공1987,1783), 1990.1.11. 자 89그18 결정(공1990,937), 1992.5.27. 자 92그6 결정(공1992,2108)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