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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121
【판시사항】
가. 경매진행 중 채무변제되었으나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정지 여부 나. 경매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강제경매(입찰)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할 것인바, 입찰기일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고,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취하서를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 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 없다. 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62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2.8. 자 84마카31 결정(공1985,70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