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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478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나)목, 제5조 제1항 (다)목, 제5조의2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