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0. 선고 93나15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은행이 그 대출의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비록 그것이 보증계약의 서명의 진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받은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 서류를 보증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 보증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거나,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은행실무의 경험법칙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뿐만 아니라 함께 연대보증한 나머지 2명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 그렇다면 적어도 원고측에서 피고들이 위 인감증명서를 되돌려 받는 것이 절취나 기망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은행 직원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인감증명서들은 원고 회사의 대출담당 대리였던 소외 2의 지시에 의해서 피고측에 정식으로 반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는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가 되돌려 받은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측 주장대로 후취담보 제공으로 인해 해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측 요구에 의해서 돌려주었다고 추단이 될 뿐 아니라 원고은행의 직원인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과 을 제9호증(근보증계약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은행에서는 이 사건외에도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이 생기자 피고주장과 같은 경우를 위하여 종전에 구두로 약정하던 관행을 버리고 은행약관의 일부를 개정하여 아예 계약문언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위 근보증계약서 제2조에서 후취담보가 설정완료될 때까지로 명문화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외화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후취담보가 설정될 때까지로 한정하여 받기로 구두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후취담보가 설정완료될 때까지로 한정하기로 구두 약정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단순히 원고은행의 계약해지절차는 연대보증인측의 서면신청에 의해서 검토 후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의 반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고청구를 배척할만한 피고의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그로 인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이돈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