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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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841
【판시사항】
사업주의 승낙 없이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 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 사다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