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6673
【판시사항】
납세자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자에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795 판결(공1986,267),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 1991.7.12. 선고 91누2106 판결(공1991,21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