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4. 선고 93구12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3.20.부터 1982.7.31.까지의 사이에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를 거쳐 원고는 1981.7.3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2.6.1. 위 소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원고의 운전경력이 199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의 면허발급우선순위 “가”등급 소정의 8년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1981.7.31.로 인정한 것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중 면허증에 관한 기재내용을 그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이와 같이 인정한 운전면허 취득일자와 을 제3호증에 원고의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4호증에도 당초 그 취업일자가 같은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그 이전인 1981.3.20.에 취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은 삼흥교통주식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의 인적사항, 면허관계와 함께 운수회사의 취업관계 등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한 운전자기록카드 또는 그 부본으로서, 거기에 원고의 운전면허증발급일자가 1981.7.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면허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면허증이 다시 발급되는 것이므로, 그 기재의 일자가 반드시 최초의 운전면허취득일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서증들의 학력 및 경력란에 그 이전인 1981.3.10. 또는 같은 달 20.에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의 면허증발급일자가 반드시 최초의 면허취득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뒤, 그 면허가 갱신되어 갱신된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원심은 을 제 3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일부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으나, 을 제3호증에 원고의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은 삭제되어 있고 을 제4호증에 그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었던 부분은 1981.3.20.로 정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미 삭제되거나 정정되었음에도 그 삭제되거나 정정되기 전의 기재를 그 사실인정으로 근거로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은 모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원고의 취업회사인 삼흥교통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속 운전기사의 취업일자와 퇴직일자 등에 관한 보고를 기초로 작성, 비치하고 있던 서류로서 조합의 직원인 소외 2가 1983.1.10. 을 제4호증의 취업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하였고, 을 제3호증은 한시택시와 직영택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탓으로 한시택시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비치하면서 을 제3호증의 해당부분은 삭제한 것이어서 따로 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운전자기록카드에 원고가 운전면허증발급일 전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석명하여, 과연 그 기재일자에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에 대하여도 그것이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삭제되고 정정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취득일자를 1981.7.30.로, 소외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일자를 1982.6.1.로 인정하고, 1981.3.20. 취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