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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252
【판시사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과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요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계좌번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누설되었다는 사유는 같은 명령 소정의 처벌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