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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5267
【판시사항】
양도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목적물 처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0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03.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청산금 공제 가부
【판결요지】
가.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고 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저지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도 이익을 가져오게 되며, 또 그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소득세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35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7241 판결(공1991,895), 1991.4.23. 선고 90누8121 판결(공1991,1535) , 1992.2.11. 선고 91누12097 판결(공1992,10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