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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999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계산특례 규정의 취지 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의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의 가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및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