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5434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주사실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위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실이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 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13841 판결(공1994상,856) / 나. 대법원 1993.1.19.선고92누12988전 원합의체판결(공1993상,763), 1993.7.13. 선고 92누16546 판결(공1993하,23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