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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4332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2의 해석나. 인명구조 후 익사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육군 중위가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의 약혼녀와 친구 등을 구조하고 익사하였다면 그 인명구조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8. 선고 91누2359 판결(공1991,2051), 1992.11.27. 선고 92누4444 판결(공1993상,2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