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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193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8.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