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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8970
【판시사항】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5조, 제279조 / 가. 민법 제280조, 제281조 / 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공1982,301), 1992.6.9. 선고 92다4587 판결(공1992,2122) / 나.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공1986,701),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공1988,572) , 1993.7.16. 선고 93다219 판결(공1993하,2287) , 1994.4.12. 선고 92다54944 판결(공1994상,14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