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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재다38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1272), 1993.10.26. 선고 93재다300 판결(공1993하,3163) , 1994.5.24. 선고 93재다294 판결
전문
【원 고(재심원고)】
【피 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