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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1222
【판시사항】
도로부지의 자주점유 추정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3.1.26. 선고 92다50775 판결(공1993상,866), 1993.4.13. 선고 92다45506 판결(공1993상,13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