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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3319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2544) , 1994.1.11. 선고 93다22043 판결(공1994상,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