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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두30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한 재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자 90두13 결정(공1991,641), 1991.3.2. 자 91두1 결정(공1991,1102) ,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