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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24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8. 자 81마185 결정(공1981,14288), 1983.3.29. 자 83스5 결정(공1983,81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