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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3951
【판시사항】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도로개설과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여부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시가 도로를 점유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시가 도로를 점유한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공1991,2012),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 나.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공1992,3242), 1993.2.23. 선고 92다34155 판결(공1993상,1063),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25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