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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0501
【판시사항】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다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다. 환송 후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과 더불어 당시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그 농지가 같은 법상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 환송후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여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이상 그에 기한 새로운 법률상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4091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900 판결(집12①민57), 1981.2.24. 선고 80다2518 판결(공1981,13741)나. 대법원 1979.10.10. 선고 79다1291 판결(공1979,12301), 1993.10.26. 선고 92다54135,54142 판결(공1993하,3159) / 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2113 판결(공1991,1376), 1992.9.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28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