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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0116
【판시사항】
가. 소제기 및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나. 가압류신청 / 가압류이의소송의 응소 및 본안청구소송제소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다.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라.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위자료 인정을 위한 특별사정, 그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 갑이 피고 을의 동의를 얻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제3자인 피고 을로 보충하고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피고 을의 이름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뒤 원고가 제기한 가압류이의소송에 피고 을로 하여금 응소하게 하고, 약속어음의 원인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갑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본등기를 마치고서도 가압류이의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피고 을 이름으로 다시 가압류의 본안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부당소송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다.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라.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위자료 인정을 위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0조 / 다.라. 민법 제751조,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2940 판결(공1977,10083) , 1982.10.26. 선고 81다375 판결(공1983,54) / 다.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42 판결(공1979,116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