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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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932
【판시사항】
영업시간 전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가 시간외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0조, 제58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5969 판결(공1992,16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