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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474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소득세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그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1990.9.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부칙 제2항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 하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제2항의 취지는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이 다른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므로 같은 부칙 제1항과는 별도의 조항을 규정한 것일 뿐,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1990.9.1. 이후라면 양도계약이 그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전의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공1990,23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