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3구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87.11.25.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을 금 8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잔금을 혼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소외 2에게 매수한 대금의 반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위 소외 2가 매매대금의 반에 해당하는 4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이 잔대금에서 2,500,000원을 감액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1,500,000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자 1989년에 이르러 위 소외 2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1365분의 1332지분 가운데 1332분의 666지분에 관하여 그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를 그 해 8.3. 해지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11.3. 승소판결을 받아 1991.5.2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위 소외 2로 하여금 투자하면 이익을 분배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시 지분을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지분을 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시 지분 중 위 지분 상당의 이전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자금 중 반을 투자한 것이라면 비록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독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 지분에 대하여는 위 소외 2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명의는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을 그 명의로 찾아간 것을 원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현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 내지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