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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2098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22 판결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공1979,12159)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1992.10.27. 선고 91다24724 판결(공1992,32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