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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459
【판시사항】
가. 연접토지상 각 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의 판정기준 및 토지면적 합산의 범위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도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토지면적에 합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토지상의 각 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대지조성사업에서의 특정 사업주체의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을 그 후 대지조성사업이 시행된 연접토지상의 토지면적과 합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20337 판결(공1994상,5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