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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8536
【판시사항】
가.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나.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0340 판결(공1991,25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