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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414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의 경우 추징의 가부
【판결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4553 판결(공1989,1085)1990.1.12. 선고 89누6198 판결(공1990,475)1992.4.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17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