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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698
【판시사항】
가.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25조를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나.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제29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집20①행26)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1201)1994.3.22. 선고 93다49581 판결(공1994상,13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