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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544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 허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관계가 없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한다.
【참조조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