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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944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에 기한 참가압류 효력의 범위 나. 참가압류 후 착오로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그 교부청구된 체납세를 대납한 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58조는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압류참가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과세관청이 착오로 국세체납액의 일부가 누락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한 경우,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행한 교부청구는 배당에 참여할 체납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대납한 자는 선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대납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대납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57조, 제58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7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공1989,905),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공1989,1095),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10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