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125
【판시사항】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 나.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양도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인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결요지】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매수자와 매도인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양도계약에는 부수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양도계약 당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