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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770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